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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관 목록

  1. 카테고리귀국이사 통관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삿짐이 한국에 도착하면 세관에서 지정한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서류 심사와 물품 검사를 거쳐 통관이 진행됩니다.

    **통관 진행 절차 5단계**

    1. 화물 도착 및 보세구역 반입
    이삿짐이 한국의 항만 또는 공항에 도착하면 세관 지정 보세창고로 입고됩니다.

    2. 통관 예약 및 서류 제출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컴백홈에 등록하시면 담당자가 세관에 제출하고 통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세관 심사 및 물품 검사
    세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물품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입 제한 품목이나 새 상품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4. 세금 납부(해당하는 경우)
    면세 대상이 아닌 물품이나 과세 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통관 완료 및 국내 배송
    통관이 완료되면 이삿짐이 보세창고에서 출고되고, 최종적으로 고객님의 국내 주소지까지 배송됩니다.

    ⚠️ 꼭 확인해 주세요
    이삿짐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국내에 도착해야 합니다.
    면세 혜택은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사용하던 이사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새 상품, 선물용 물품, 통관 제한 품목 등은 과세 또는 반입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통관 과정에서 세관의 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실제 포장한 물품과 제출한 패킹리스트 및 통관 서류가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해 주세요.
    정확한 서류와 물품 정보를 준비하시면 보다 원활하게 귀국이사 통관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카테고리이사자 통관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한국 국적)이거나, 한국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하시려는 분(외국 국적)이라면 귀국이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체류 기간에 따라 통관 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활한 통관을 위해 신청 전에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체류기간에 맞는 서류만 준비하시면, 귀국이사 통관도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카테고리이사자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통관을 위해서는 체류 자격과 기간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공통 제출서류

    모든 이사자에게 필요한 기본 서류입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귀국 후 제출)
    귀국 사유서 (컴백홈에서 다운로드)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컴백홈에서 다운로드)
    여권 사본 (컴백홈에 업로드)

    단기체류자
    개인: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고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 후 귀국하는 경우
    가족 동반: 해외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한 경우

    단기체류자 추가 서류
    아래 서류 중 1개를 제출해 주세요.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주택 임대차계약서(렌트 계약서)


    외국인·영주권자 추가서류
    국내거소신고증 앞·뒷면 사본


    ⚠️ 체류기간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4. 카테고리이삿짐을 보내면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하나요?

    이사자 자격에 해당하시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 개인 이사화물은 세금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 필요한 통관 서류를 업로드해 주시면, 컴백홈에서 원활한 통관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다만, 새 상품이나 통관이 불가능한 품목은 과세 또는 폐기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이삿짐을 포장하시기 전에 포장하는 물품이 이사화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통관 제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지 FAQ에서 미리 확인해 주세요.
  5. 카테고리통관이 가능한 품목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서 거주하다 귀국하시는 경우, 해외 거주 중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던 이사물품을 대상으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관 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사짐을 포장하실 때는 실제로 사용하던 물품을 중심으로 준비해 주세요.

    개인용품은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을 기준으로 면세됩니다.

    ⚠️ 중요: 면세 혜택은 사용하던 이사물품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새 제품이나 귀국 선물 등을 이사박스에 함께 넣을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포장 전 새 상품이나 선물용 물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 주세요.
  6. 카테고리통관 불가(수입금지) 품목은 무엇인가요?

    세관의 이사물품 면세 및 반입 허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통관이 불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압수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통관 불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풍속 저해 물품
    음란한 서적, 사진, 비디오 등 사회 풍속을 해치는 물품

    안보 및 질서 위해 물품
    통화,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의 위·변조품 또는 모조품

    총기 및 무기류
    총기, 도검류, 폭발물, 화기 및 병기 부품, 군수물자 등

    불법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 등 각종 마약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가공품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동물·식물 및 관련 가공품
    예: 상아 등

    검역 불합격 또는 검역 미필 품목
    검역을 거치지 않은 살아있는 동물, 과일·채소류, 흙 등
    또한 육포, 소시지, 햄 등 축산물 가공품도 검역 대상이므로 주의해 주세요.

    ⚠️ 중요: 위 품목들은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않거나 국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포장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통관 불가 품목을 임의로 발송할 경우 압수, 폐기 또는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카테고리이사물품은 언제까지 반입(한국 도착) 되어야 하나요?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귀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관에 반입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이사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기간이 지난 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중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면 사전에 세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카테고리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정부24 (www.gov.kr) 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출 전 꼭 확인해주세요!

    출입국 사실증명서에 입국일과 출국일이 모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제출해 주세요.

    또한 이사신고서의 ‘동반가족’란에 본인 외 가족을 기재하셨다면, 해당 가족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동반가족 출입국 사실증명서
    - 동반가족 여권 사본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본인 및 동반가족의 출입국 기록과 여권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