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본인은 관세법을 준수하며 세관에서 인정하는 이사물품의 요건과 이사자 자격을 잘 알고있습니다.
본인은 이사화물(중고생활용품)로 인정하지 않는 물품과 과세물품(새 상품)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배터리, 액체, 화기성 제품, 기타 위험 물질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식품, 약품, 동물, 식물, 과일, 채소류 등 기타 식품류를 포함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총포, 도검, 석궁 등 무기류 및 화학류를 포함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마약류, 음란물, 감청설비, 판매목적, 대리운반(타인의 부탁) 물품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현금, 귀금속, 위조지폐, 위조상품(가짜), 유가증권, 기타 귀중품 등 물품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화물의 종류에 따라 세관에서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물품들은 세금이 발생될 수 있음을 알고있습니다.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인(이사자)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취소/환불/보상]
이사화물 접수(페덱스접수) 전 취소/환불 전액 가능합니다.
이사화물 접수(페덱스접수) 후 취소/환불 전액 불가능합니다.
이사화물 접수(페덱스접수) 후 취소/반송 요청시 반송비용 추가 청구됩니다.
박스 분실시 박스당 최대 USD 150 까지 보상됩니다. (고객이 작성한 물품목록표의 물품 가액 기준)
[파손면책동의]
고객의 자가 포장으로 인한 물품의 훼손 또는 파손은 손해배상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형가구, 액자, 전자제품, PC, 유리, 그릇, 악기, 음향장비와 같은 파손우려가 있는제품은 파손에대한 책임이 없습니다.